2020.11.12 발의 ·
신용정보 관련 법률에서 오래된 회계 용어를 최신 표준에 맞춰 수정하는 법안이에요.
회계 용어의 현대화
발의 의원들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변경된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를 법률에 반영하여, 과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을 수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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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자기자본을 계산할 때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자기자본을 계산할 때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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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상태표
특정 시점에 기업이나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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