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예방'이라는 표현을 '장애의 원인이 되는 손상의 예방'으로 바꾸어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부정적 인식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사용되는 '장애예방'이라는 표현이 자칫 장애를 부정적인 상태로만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봐요. 이를 정확한 용어로 바꾸어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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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장애발생 예방
변경 후
장애의 원인이 되는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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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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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의 원인이 되는 손상
신체적, 정신적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나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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