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공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방송 제공사업자의 부당 행위 방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콘텐츠사업자로부터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구매를 거부하거나, 다른 방송사업자의 서비스 계약을 방해하고, 자사 서비스로 이용자를 유인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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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
변경 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금지행위가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1항에 추가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구매 거부·중단·제한 행위(제1호의2),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서비스 계약 방해 행위(제6호), 자사 서비스 이용자 대상 계약 변경 유인 행위(제6호의3)가 구체적으로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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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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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영상, 음성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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