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고소득자의 소득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고소득 구간 세분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7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구간을 새로 만들어서 세율을 44%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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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종합소득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1억 7,46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 4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종합소득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7억 원 이하 구간은 42%, 7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44%, 10억 원 초과 구간은 46%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세분화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율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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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소득과세표준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근로, 사업, 이자 등)을 모두 합친 금액에서 세금을 매기기 위해 필요한 공제 항목들을 제외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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