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방송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방해와 유인 행위를 금지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포함
기존의 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도 부당하게 서비스 계약 체결이나 유지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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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2제1항제3호
변경 전
부당하게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방송시청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변경 후
부당하게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방송시청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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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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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사업자등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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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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