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공동 1등이 나올 경우 연장자 대신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법안이에요.
연령 중심의 당선인 결정 방식 개선
현재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정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방식이 연령을 중시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연하자의 당선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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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변경 전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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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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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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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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