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세무법인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를 현대적인 기준에 맞춰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회계 용어의 현대화
발의 의원들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이미 바뀐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를 법률에 반영하여, 과거 방식인 '대차대조표'를 수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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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6제2항
변경 전
세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면...
변경 후
세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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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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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상태표
특정 시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는 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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