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국제 기준에 맞춰 법률 속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회계 용어의 현대화
2011년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기업 회계에서 '대차대조표'라는 표현 대신 '재무상태표'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아직 법률에 남아 있는 옛 용어를 현재 기준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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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4호
변경 전
대차대조표
변경 후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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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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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차대조표
기업이나 조직이 가진 자산과 부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표예요. 현재는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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