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발의 ·
자율주행자동차의 해킹 방지와 안전한 운행을 위해 인증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증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율협력주행 인증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최상위 기관의 자격을 부여하고, 관련 인증관리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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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성 확보 목적
발의 의원들은 자동차의 지능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킹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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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율협력주행
자동차 스스로 주행하는 기술에 도로 인프라와 통신을 결합하여 더 안전하게 운행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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