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공공기관의 부설기관이나 분원도 혁신도시로 옮겨올 수 있게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는 법안이에요.
부설기관 및 분원의 혁신도시 이전 허용
공공기관이 본사나 주사무소뿐만 아니라, 부설기관이나 분원도 혁신도시로 옮겨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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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이전계획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변경 후
지방이전계획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과 이전공공기관의 부설기관 또는 분원(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부설기관 또는 분원을 포함한다)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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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설기관
어떤 기관에 딸려 있는 기관으로, 본 조직의 기능을 보조하거나 특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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