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발의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국가 주요 기능이 있는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관리구역 지정 및 권한 부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중앙행정기관, 대통령기록관, 국립수목원 등 국가의 주요 기능이 있는 구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정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지정되면 건설청장이 해당 지역에 대한 계획과 관리 권한을 가지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설청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국가 주요 기능이 입지한 구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관리구역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 국가의 중요한 기능이 있는 곳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