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위행위로 파면이나 해임될 경우 퇴직급여를 줄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퇴직급여 제한 근거 마련
공공기관 임직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중대한 잘못으로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줄여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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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4(징계에 따른 급여의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비위행위, 제53조의2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징계를 받아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부터 퇴직급여 제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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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아 직위를 박탈당하고 강제로 해고되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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