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발의 ·
상호저축은행의 법률 용어를 현대식 회계 기준에 맞춰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회계 용어의 현대화
2011년에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기존의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을 현재 사용되는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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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11제2항
변경 전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 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 후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음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 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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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산
회사가 영업을 그만두고 재산을 정리하여 빚을 갚고 남은 돈을 나누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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