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발의 ·
국민의 안전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안전기본법' 제정안이에요.
안전권의 법적 정의 및 기본 원칙 수립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인 '안전권'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리 원칙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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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의 기본 원칙 수립
변경 전
현재는 안전과 관련한 기본적인 권리나 관리 원칙이 법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안전권, 안전의 기본가치 등을 규정하고(안 제4조~제7조),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처별 안전기준을 등록·심의하는 체계를 구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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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률에 따른 제도 변화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통과될 경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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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권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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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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