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부적정하게 버려진 폐기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토지 소유자가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는 상황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토지 소유자의 책임 범위 조정
현재는 다른 사람에게 땅을 빌려주었을 때 그곳에 폐기물이 버려지면 토지 소유자가 잘못이 있든 없든 처리 책임을 져야 해요. 개정안은 토지 소유자가 허용한 용도와 다르게 땅이 사용되는 등 본인의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이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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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1항제9호
변경 전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변경 후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여자. 다만, 토지 사용을 허용한 용도와 다르게 토지가 사용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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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적정처리폐기물
법에서 정한 처리 기준이나 방법, 재활용 원칙을 지키지 않고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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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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