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오니(찌꺼기)를 농지에 재활용할 때 엄격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여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막는 법안이에요.
법률 간의 충돌 해결
현재 폐기물관리법과 농지법이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 재활용 기준에 미달하는 오니가 농지에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1항제5호
변경 전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변경 후
오니(오니)를 재활용할 때에는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재활용 지역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오니(汚泥)
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나 침전물을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농지 오염을 막기 위한 관리 대상으로 다뤄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