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발의 ·
선박투자회사의 결산서류에 포함되는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현대적인 회계 기준에 맞춰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회계 용어의 현대화
발의 의원들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이미 바뀐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를 법률에 반영하여, 과거 방식인 '대차대조표'를 수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대차대조표
변경 후
재무상태표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상태표
특정 시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