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특수한 산업 분야에서 여러 사업장이 함께 교섭할 수 있는 '공동교섭단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공동교섭단위 도입
항만운송, 건설, 운수, 보건의료 등 특정 사용자와의 관계가 모호하거나 특수한 산업 분야에서 여러 사업장의 교섭 단위를 하나로 묶어 공동으로 교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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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5(공동교섭단위의 결정절차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항만운송, 건설, 운수, 보건의료 분야 등 특정 산업에서 노동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에 따라 여러 사업장을 하나의 공동교섭단위로 묶어 교섭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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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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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이 여러 개 있을 때, 사용자와의 협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하나의 대표 창구를 통해 교섭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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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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