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녹색산업의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및 관리
환경부장관이 녹색산업과 연관 산업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을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지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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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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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정책의 구체화
이 법안은 녹색산업과 연관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기술 혁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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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녹색융합클러스터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녹색산업과 다른 산업들이 한데 모여 기술을 개발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조성한 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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