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예방 교육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데이트폭력의 정의와 범위 설정
연인이나 과거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 폭력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데이트폭력등'으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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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는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정의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변경 후
데이트폭력등을 신체적·정서적 폭력 및 반복적인 접근 행위로 정의하고, 관련 범죄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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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마련
이 법안은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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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데이트폭력등
연인이나 과거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 폭력, 위협, 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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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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