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업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업도시 맞춤형 학생배치계획
교육감이 기업도시의 특성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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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2(학생배치계획의 수립·시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업도시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해당 기업도시의 특성과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학교를 설립하고 학생이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계획(이하 “학생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그 관할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학생배치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학생배치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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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생배치계획
학령인구의 변화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를 세우거나 학급 수를 늘리는 등 학생들을 적절하게 배치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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