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학과 기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산학융합지구의 범위를 넓히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산학융합지구 범위 확대
기존에는 산학융합지구가 주로 산업단지 내에만 조성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학이 소유한 부지나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다양한 산업집적지에서도 지정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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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산학융합지구는 대학과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한 지역으로 정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산학융합지구를 기업, 연구소, 대학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정의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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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산학융합지구 지정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이미 지정되었으나 아직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지구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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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기업, 연구소가 한곳에 모여 서로 협력하며 교육과 연구, 생산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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