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담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그림 크기를 키우고 무광고 담배갑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경고그림 및 문구 확대
담배 갑에 표시하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의 크기를 현재보다 더 크게 키워서 흡연자에게는 경각심을 주고, 청소년 등 비흡연자가 담배를 시작하지 않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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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2항
변경 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담배갑포장지의 경우 그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하여야 하며, 경고그림은 앞면과 뒷면 각각 30% 이상의 크기로 표기해야 함
변경 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담배갑포장지의 경우 그 넓이의 100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하여야 하며, 경고그림은 앞면과 뒷면 각각 55% 이상의 크기로 표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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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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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광고 포장
담배의 매력도를 낮추기 위해 담배 갑에 화려한 색상이나 디자인을 배제하고, 규격화된 형태와 최소한의 정보만 표시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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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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