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를 우선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교 설립 특례 마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에 학교를 세울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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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우선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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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주 여건
사람이 그 지역에 살면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이나 조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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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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