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교급식의 체계적인 관리와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감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급식 정책 수립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학교급식 기본계획을 세우고, 교육감이 이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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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급식의 정의에 포함되는 학교 범위를 규정함
변경 후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대안학교 등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정의를 명칭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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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학교급식의 대상 범위와 비상시 대응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급식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행정적 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담 조직과 전문기관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학교급식 관련 법령의 적용 원칙과 우선순위를 규정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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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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