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늦게 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지연이자 지급 의무 명문화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속된 기간 내에 보험금을 주지 않을 경우, 늦어진 날짜만큼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법에 확실히 적어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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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8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액이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보험금액을 지급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지연 상황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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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나 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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