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법상 기업의 청산 절차 관련 용어를 현대적 회계 기준에 맞춰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회계 용어의 현대화
발의 의원들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변화한 기업 회계 기준에 맞춰, 법률에 남아 있는 옛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현재 사용하는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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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상법」 제533조에 따른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제출
변경 후
「상법」 제533조에 따른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의 제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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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차대조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을 한눈에 보여주는 회계 장부예요. 현재는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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