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 시 사용하는 회계 용어를 현대적 기준에 맞춰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회계 용어의 현대화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변화된 회계 원칙을 반영하여, 기존의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을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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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예산의 편성) 제1항
변경 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은 예산총칙·추정손익계산서·추정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변경 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은 예산총칙·추정손익계산서·추정재무상태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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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차대조표
기업이 가진 자산과 부채, 자본의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는 표예요. 현재는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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