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회계법인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를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회계 용어의 현대화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변화된 회계 기준을 반영하여, 법률 속 오래된 표현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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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2항
변경 전
회계법인의 자본금을 계산할 때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문의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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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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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차대조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표예요. 현재는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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