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나오는 오래된 회계 용어를 현대식 표현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회계 용어의 현대화
발의 의원들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대차대조표'라는 옛 표현을 현재 사용되는 '재무상태표'로 변경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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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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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차대조표
기업이나 단체의 재산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표로, 현재는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로 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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