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행정심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무분별한 권리 남용 방지를 위한 법안이에요.
무분별한 심판청구에 대한 대응 강화
발의 의원들은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욕설, 비방 등을 포함한 고질적인 행정심판 청구가 반복될 경우, 행정기관이 답변서를 받지 않고도 바로 거부(각하)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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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피청구인은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지 않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심판청구의 형식이지만 내용이 특정되지 않거나 권리 남용으로 판단될 경우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단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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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행정심판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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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청구인
행정심판에서 처분을 내린 행정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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