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교정공제회법의 회계 용어를 현대적인 기준에 맞춰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회계 용어의 현대화
발의 의원들은 과거부터 사용해 온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현재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재무상태표'로 변경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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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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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상태표
특정 시점에 기업이나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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