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민법상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유족의 자격 요건 강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민법에서 정한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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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제2항
변경 전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민법」 제100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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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속인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이나 권리, 의무를 이어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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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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