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활용 계획을 세우고 그 실적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발의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공기관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대책에 동참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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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제2항제5호
변경 전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변경 후
혁신도시 내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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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지역발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공공기관이 새롭게 세우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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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전공공기관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옮겨온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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