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발의 ·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공무원이 특정 질병에 걸렸을 때, 국가가 그 인과관계를 먼저 확인하여 보상을 돕는 법안이에요.
입증책임의 전환
기존에는 공무원이나 유족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계를 직접 증명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이를 입증하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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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채용 전 그 질병을 앓은 경우는 제외한다)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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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증책임
어떤 사실이 진실인지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공무원이 질병의 원인이 업무 때문임을 증명하는 대신, 국가가 관계없음을 입증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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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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