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발의 ·
지방의회 내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 절차를 만들고, 회의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안건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 신설
지방의회나 위원회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 안건을 다룰 때,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거칠 수 있도록 '안건조정특별위원회' 또는 '안건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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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2(안건조정특별위원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의회는 의견 차이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의원 1/5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이 위원회에 보내어 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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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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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건조정위원회
지방의회 내에서 의견이 갈리는 안건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타협을 거칠 수 있도록 별도로 구성하는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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