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발의 ·
학교 밖 지역사회 시설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더 넓은 환경에서 인성교육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인성교육이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공교육 중심이라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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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연계 방안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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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성교육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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