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발의 ·
6·25전몰군경 자녀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최소 금액을 높여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법안이에요.
수당 하한선 명확화
현재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예측하기 어려웠던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최소 금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법에 못 박아 확실하게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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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수당의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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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단계적 조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당의 실제 지급액은 시행 후 3년 동안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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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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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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