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발의 ·
지방의회 회의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 질서 확립
발의 의원들은 지방의회에서 다수당과 소수당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막고, 지방의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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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4호
변경 전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변경 후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 또는 지방자치법 제85조의3(지방의회 회의 방해죄)의 죄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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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선거권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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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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