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근로자의 친가와 외가 경조사를 차별하여 지원하는 기업의 관행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경조사 지원 시 차별 금지
사업주가 근로자의 결혼이나 사망 등 경조사에 대해 금품이나 휴가를 줄 때, 친가나 외가 중 어느 쪽인지를 이유로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가 근로자의 친족의 결혼, 사망 등 경조사에 대하여 금품, 휴가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계 또는 모계 혈족임을 이유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계 또는 모계 혈족
아버지 쪽(부계)이나 어머니 쪽(모계)의 친척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