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 복지 증진과 수의사 교육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동물 복지 및 안전 강화
수의사의 직무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의 건강과 관련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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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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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의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지원 근거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수의사의 전문성 강화와 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조문들이에요.
수의사 면허 유지와 관련된 행정적 절차를 규정한 조문들이에요.
내용의 변화 없이 기존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예외 규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수의과대학 인증 관련 규정(제9조제1항제1호)은 시행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돼요. 또한,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대학에 입학한 사람은 기존 규정에 따라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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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수공통감염병
동물과 사람 사이에 함께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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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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