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발의 ·
의사 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 민간병원에도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공중보건의사 배치 대상 확대
현재는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에만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중소도시 내 민간병원까지 그 대상을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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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1항제5호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변경 후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병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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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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