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발의 ·
건설공사 계약 시 간접공사비 항목을 상세히 구분하여 적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간접공사비의 세부 항목 구분
도급계약서에 금액을 적을 때, 단순히 합쳐서 적는 것이 아니라 간접노무비 등을 포함한 간접공사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별로 나누어 기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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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도급금액을 적을 때 직접공사비, 간접노무비 등을 포함한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적도록 규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도급금액은 직접공사비, 간접노무비 등을 포함한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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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간접공사비 구분 기재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도급계약(하도급 포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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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접공사비
건축물을 짓는 데 직접 들어가는 재료비나 노무비 외에, 공사 관리에 필요한 비용(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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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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