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감액과 계약 해지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임대료 감액 청구권 구체화
재난 지역이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등에서 영업하는 임차인이 전년 대비 매출이 30% 이상 줄었을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30% 범위 내에서 감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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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10(계약해지요구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차건물이 재난 발생 지역이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등에 위치하고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을 때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해요. 이 경우 임대인은 합의된 보상이 있거나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해지 시 보증금 감액이나 남은 기간의 임대료/관리비 청구가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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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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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나 토지를 빌려 쓰고 그 대가로 지불하는 임대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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