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여권 발급 시 걷는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액과 용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알리는 내용이에요.
심의위원회 설치
국제교류기여금을 얼마나 모을지, 누구에게 받을지 등을 매년 심의해서 결정하는 '국제교류기여금 심의위원회'를 외교부에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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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여부 및 모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국제교류기여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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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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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교류기여금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국제교류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권 발급 시 등으로부터 받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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