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감염병 확산 등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 회의를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영상회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분산된 장소에서의 영상회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건물 출입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도, 의원들이 여러 개의 회의장에 나누어 모여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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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절 영상회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6절 영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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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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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의
회의나 모임이 시작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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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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