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가 예산안과 관련 재정 자료를 국회에 내야 하는 기한을 '회계연도 시작 120일 전'에서 헌법과 같은 '90일 전'으로 되돌리는 법안이에요.
예산 관련 서류 제출 기한을 90일 전으로 되돌려요
예산안, 국가재정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안, 재정 관련 자료를 국회에 내는 기한이 모두 회계연도 시작 '120일 전까지'에서 '90일 전까지'로 바뀌어요. 2013년 법 개정 전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변경 전
정부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함
변경 후
제출 기한만 '12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임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예산 편성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나 경과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계연도
나라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는 기간 단위예요. 이 법안의 기한은 모두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따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