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대상 지원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영세사업자인 소상공인이 실내공기질 측정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을 위한 국가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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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의 실내공기질 측정 비용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소상공인이면서 재산 및 종합소득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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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이용시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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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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