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수도권 내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4개 이상의 광역지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수도권의 세분화된 구분
기존에는 수도권을 하나로 묶어 규제했다면, 앞으로는 교통과 경제생활권을 기준으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4개 이상의 광역지역으로 나누어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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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변경 전
수도권정비계획안에 포함될 사항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수도권정비계획을 세울 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을 교통과 경제생활권에 따라 4개 이상의 광역지역으로 나누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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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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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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