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 제한 조치를 내릴 때 소상공인의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영업 제한의 법적 근거 명확화
지방자치단체 등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간 자영업자에게 영업시간이나 형태를 제한할 때,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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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1항제2의5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형태 또는 영업시간을 제한을 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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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범위
부칙 제2조에 따라 2020년 8월 이후에 시행된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개정된 손실보상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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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재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해요. 감염병 예방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공공재 성격을 가진다고 법안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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